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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제도정착 시간 더 필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국토부, 임대차법 개선 위한 연구용역 추진

2023-05-16     김하수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월 6만8353건이던 임대차 신고건수는 △2022년 6월 14만6424건 △2022년 12월 14만5223건 △2023년 3월 19만26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임대차3법 등 현행 임대차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나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