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시행
계약 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금액 명시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 투명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월세 4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