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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뇌물 받은 사실 없어”…첫 재판 출석

2023-05-19     최나영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은 이날 박 씨와 관련해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고 증거도 탄탄하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나”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조작 아닌가. 법정에서 확실하게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면서 공개된 것이다. 당시 한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