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
"돈 받은 사실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니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 요지 뿐만 아니라 녹음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했단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급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라고 응수했다.
이어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로써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외풍"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역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