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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황] 비트코인 2만7000달러 하회…리플·솔라나 2%대↓

주요 알트코인 약세…5대 원화거래소 "해외 5억 초과 보유 신고해야"

2023-05-22     정우교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비트코인이 1% 넘는 하락률을 보이며 2만70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2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31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일주일 전보다 각각 1.07%, 0.48% 낮아진 2만67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빗썸에선 전날에 비해 15만5000원(0.43%) 낮아진 3608만5000원에, 업비트에서는 28만5000원(0.78%) 하락한 3610만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가격에 비해 0.64% 내린 1806달러에 머물러 있다. 일주일 전보다는 0.39% 높아진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전날보다 7000원(0.29%) 빠진 243만4000원에, 업비트에선 1만원(0.41%) 떨어진 243만4000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은 코인마켓캡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2.30% 하락한 0.4587달러에, 솔라나는 2.86% 하락률을 보이며 19.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카르다노, 폴리곤도 각각 1.37%, 1.91% 떨어진 0.361달러, 0.8582달러에 거래 중이다. 

밈 코인인 도지코인, 시바이누도 각각 1.82%, 2.00% 빠지면서 0.07226달러, 0.000008541달러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최근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소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5곳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라며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