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외벽 균열 하자'의 올바른 보수방법

2023-05-22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아파트 등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벽에는 각종 균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균열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기와 더 심각하게 번질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하며 균열이 습식균열인지 건식균열인지, 균열 폭이 넓은지 좁은지 그 양상마다 적합한 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균열 보수 방법에는 주입식 공법, 충전식 공법, 표면처리 공법이 있다.

주입식 공법은 균열 주입부 주변 부위를 실링해 주사기 등 압력기구를 이용해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충전식 공법은 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U형 또는 V형으로 잘라내고 그 부분에 보수재를 넣는 방식이다.

표면처리 공법은 보수재를 표면에 바르는 공법으로 균열폭이 좁고 얕은 균열에 적당한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0.3mm 미만의 건식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 보수하고 습식균열과 0.3mm 이상의 건식 균열에는 주입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층간균열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균열 폭 0.3mm 이상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대해석상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해도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통용되는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는 층간균열은 균열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 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침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은 2005. 12. 2.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돼 기존의 발코니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됐고 녹물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구조적 안정성 보완을 위해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공사는 0.3mm 미만 층간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면 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소송이 아닌 공사 합의에서는 층간균열을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외기 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충전식 보수공법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은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