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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이정근 녹취파일 누설”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인용해야”

2023-05-24     최나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검사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 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JTBC는 송 캠프 관계자인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한 정황 등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송 전 대표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다. 송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JTBC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탄원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 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과 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정권과 집권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시기를 특정해 야당정치인들을 언론과 야합해 기획수사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을 탄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