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송영길 측 변호인은 10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검찰이) 일부 언론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흘려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론몰이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비겁한 여론몰이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저는 언제라도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를 거부당한 지난 2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참고인이나 주변인물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경찰과 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혹의 피의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도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JTBC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