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원전확대 비판 정정보도청구소송 1심서 기각...”항소할 것”
24일 법원 판결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재차 반박 “법원 ‘사실적 주장’ 표현은 기사가 ‘진실’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원전비중 확대를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이 1심 판결에서 기각되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경향신문사의 ‘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내용에 대해 취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이를 “법원이 경향신문 측의 손을 들어줬다”를 보도한 기사에 대해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산업부가 국제 추세와 달리 원자력 비중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며 비판 기사를 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불만이 있는 취재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기사를 송부한 해당 언론사를 제소하고 언론중재위원의 중재를 요청한다.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언중위의 중재가 결렬됐을 경우 취재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출입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받아들여져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첨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은 문재인 정부시절 산업부가 출입언론사를 상대로 취한 조치보다 수위가 높은 최고 수위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산업부가 2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는 2쪽에 걸쳐 산업부의 입장이 3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었다.
산업부는 우선 ▲법원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사가 ‘진실’이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법원의 판시는 이 문제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라며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구가 기각된 것은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며 “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선진국 중 원전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수 선진국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진국 중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기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가지로 입장을 요약한 후 말미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사실에 기반해 국민과 적극 소통할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사실에 기반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