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2023-05-28 천소진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진접농협에도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 및 리스크 강화와 대환대출의 취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경영유의 사항 10건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