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거래 대폭 손질…대면 확인 의무화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신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금융당국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CFD(차액결제거래) 거래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우선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기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FD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SG발 사태가 발생했으며,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해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즉,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