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중앙상선 지분 29% 보유, 아버지·형 65% 차지
회계감사 기준 기업 자산 상향…'개정안 수혜 대상' 포함
"백지신탁 불복으로 사익추구" vs "법률따라 충분 조치"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중앙상선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금융노조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금융위가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양대 금융노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중앙상선의 지분 29.26%(2022년 12월 31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형인 김지영 대표(59.0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중앙상선은 197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벌크선 5척을 보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인 김동기 회장도 지분을 7.85% 보유한 '가족회사'로 작년 순익은 전년에 비해 113% 불어난 168억원을 기록했다.
양대 금융노조의 주장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부감사에 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중앙상선이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라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치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회계감사 부담을 덜게 됐다.
양대 노조는 회계감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김 부위원장이 추진했고, 중앙상선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됐다며 이해충돌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상선의 작년 말 총 자산은 전년(1566억원)보다 9.6% 늘어난 1716억8507만원이다. 법 개정 전엔 회계감사 대상이나, 개정 후에는 대상에서 벗어난다.
양대 금융노조는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현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293억원이다"라며 "작년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며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사무를 관장하는 국 4급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본인·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기간 중 주식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공정한 프로세스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위원장은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에도 "현재 금융위와 위원장급 협의채널이 중단된 상태로, 다음번 실무급 협의나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개정안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 우려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충실히 조치했고 해당 부분도 이미 설명했다"라며 "이해충돌 정책 개입이라던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