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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야 “빠르게 결정”

2023-05-30     최나영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같은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여야는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의혹도 심사하고,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자료들을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