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삼성·이베스트·하이, SG사태 투자자 소송전...핵심 키는 '금감원 검사'
증권사 4곳 대상 투자자 10명 소송 준비...확대 가능성도 금감원 검사서 미흡 사항 일부 적발...향후 결과 '촉각'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 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0명 내외의 투자자들과 함께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추가로 2~3명의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지를 고민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CFD(차액결제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실명 인증이 이뤄졌으나,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신용융자거래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의 주장 확인과 증거 수집,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선정했다"며 "증권사들이 위험성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해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신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프로세스 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의 신원 확인 절차는 증권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시행되는 방식인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금융권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CFD 등 위험성이 큰 거래의 경우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롭게 설정돼 있다고 강조한다. 위험성이 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 확인과 비대면 인증 등 추가 절차가 존재하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원 확인 과정 절차에서 문제는 전혀 없었고, CFD 등 신용융자거래 인증 과정은 알려진 것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연체이자가 늘어나 고객들의 피해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감원이 앞서 CFD를 취급하는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CFD 투자광고에서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향후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금감원 조사에서 증권사들의 미흡 사항이 추가적으로 적발되면 소송 대상 증권사 중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으로도 검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송 대상이 된 증권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며 "투자자들도 전부 승소보다는 일부 승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이번 소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증권사로도 검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