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측, 탈세 의혹에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 생겨'[공식입장]
2023-06-13 김도아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도아 기자]
배우 한효주 측이 세무조사 후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회계처리상 착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3일 아주경제는 한효주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지난해 말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서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성실납세자, 2018년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