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2023-06-15 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뉴스는 이 전 부총장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또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해당 녹음파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JTBC가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