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40일→10일 단축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지 11일만이다. KBS 수신료는 29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돼왔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국민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원래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도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방통위는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을 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비롯한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 등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