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이전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돼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다. 또한 권고안을 방송위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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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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