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폭력'도 신상공개 추진…'머그샷' 제도 도입도
2023-06-18 최성수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당정이 ‘묻지마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범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이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