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권리산정일 이후 분할 상가지분 입주권 금지”

국회,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잇따라

2024-06-23     김하수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회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정안 또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금은 토지 분할 완료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 10분의 1 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 이에 최근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의 지분을 분할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통째로 사들인 뒤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10여개 재건축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앞당겨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