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한번에'…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시 각종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해당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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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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