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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방송장악 시도” vs '편파보도 심판'

2023-07-05     최나영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KBS 수신료는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돼왔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여당 측 2명 찬성…야당 측 1명은 퇴장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 5명 가운데 3명만 재임 중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 이의신청‧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졸속의결…‘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 근간 허물어”
여당 “편파보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

개정안이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졸속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노영화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 하수인 꼴인 김의철 사장에게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앞서 임명된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시키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혔다. 그 후 언론노조 핵심간부에 장악된 KBS는 노골적인 편파·왜곡보도로 문재인 정권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임직원의 60%가 연봉 1억원이 넘고, 억대 연봉자의 73.8%(2053명)가 무보직 이라고 한다”며 “이런 방만경영이 어디 있겠나. 정부의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는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