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韓총리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2023-07-11 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KBS·EBS)수신료 징수 분리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만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