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KBS·EBS)수신료 징수 분리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적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수신료를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분리 징수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 법률 개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과 달리 법률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 개정을 통해 수신료 문제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4당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최근 거듭된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