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찾아가니 물품보관소...공인중개協 '유령부동산' 전수 조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TF’를 꾸리고 중개사무소 없이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11일 협회는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전국 11만7000여 곳 중개사무소 전체에 대해 위장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등의 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실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는 공유오피스나 창고를 사무소 주소로 등록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부동산'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측은 "유령부동산에서는 전세사기 같은 중개 거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피해 발생 후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에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부동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중개 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