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빌라. ⓒ이혜영 기자 lhy@screwfasts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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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업소 색출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8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2만6000여 등록 중개업소 중 의심 중개업소를 면밀하게 파악해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중개사 자격 박탈,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이를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 보조원이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 추가를 중개업소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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