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신금호역세권, 준주거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광진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을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과 부족한 보행공간으로 지역중심지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교차로 주변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도입하고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 시설을 옮겨 설치하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폭을 넓히고 보행자전용도로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해 있다.
결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확장, 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도하도록 했다.
시는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 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했다. 은평구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