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내 복귀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늘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
2023-07-21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를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이 반영하기로 합의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벌소비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올해 일몰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에 대한 지원의 유지 확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세제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