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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법 위반…국조 불가피”

2023-07-24     최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이 법 위반이라며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최인호‧김두관‧김민철‧김병기‧김병욱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은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도로법 5조7항 및 6조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을 바꿀 때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3항 및 7조의2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은 국책사업인 국가도로망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라며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원 장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가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 55건을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의 자료 55건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고,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가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혹,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역사의 조치계획서 등의 자료가 사실은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