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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에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

흉기 소지·급박한 상황엔 경고 없이 실탄 사격키로 "흉악범죄 예고·가짜뉴스,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것"

2023-08-04     박준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경찰이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활동 기한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로 잡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장은 일상치안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별치안활동 선포를 통해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각각 4명, 14명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장소에 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분위기를 신속하게 제압하겠다"면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근자까지 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을 쏘고, 적극적인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협업해 순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치안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연합뉴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