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허위 광고·회계 등 운영실태 살펴
위반 적발 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2023-08-10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8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해 위반사항을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 민원 발생이 다수인 5곳은 시,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