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플래닛, 펫시터와 수익은 ‘공유’…사고나면 ‘나몰라라’
약관상 ‘사고시 펫시터가 모든 책임 부담’ 명시..."약관법 위배 소지”
[데일리한국 정우교·김병탁 기자] 반려동물 케어서비스 플랫폼인 ‘펫플래닛’을 운영 중인 펫피플이 자사 플랫폼에 소속된 펫시터(반려동물 돌봄이)와 맺은 약관의 일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펫피플의 경우 약관상 펫시터 서비스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펫시터에게 전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펫플래닛 홈페이지에 공시된 ‘펫플래닛 펫시터 약관’의 제32조 2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펫시터)은 펫시팅 서비스 기간 중에 발생한 대상 반려동물의 사고, 상해, 사망 등(제3자에 의한 사고 포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펫피플은 펫시팅을 원하는 고객과 펫시터 간 계약을 중개할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펫피플의 경우 펫시터에게 중개수수료로 20%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약관이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충분히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관법 7조에 따르면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은 상호간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
지난 2021년 쿠팡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상 법률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고칠 것을 시정명령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펫피플 및 펫시터와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펫피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