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피플 “펫시팅 중 사고 발생 펫시터 귀책…펫보험 적용 대상 아니다” 주장
펫보험 적용 대상 제한적이나, 펫시터 교육 당시 상세한 사전 고지 없어
보험 지급 재차 요구하자 일부 보상 후 계약 취소한다는 합의서 내밀어

사진=펫피플
사진=펫피플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김병탁 기자] 반려견 케어서비스 플랫폼인 ‘펫플래닛’과 펫시터 서비스스 '와요'를  운영하고 있는 ‘펫피플’이 펫시팅(강아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펫시터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그 책임을 물어 ‘펫시터 중개 계약’까지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내밀기도 했다.

18일 데일리한국 취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의뢰를 맡은 반려견을 목욕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펫피플에 연락을 취하고, 다친 강아지를 인근 동물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다. 다행히도 다친 반려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입원과 치료비를 포함해 3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펫피플은 ‘해당 사고는 펫시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등 비용은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펫시터 교육 당시 펫시터 보험이 있다고 교육을 들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펫시터에게 전가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모호한 약관으로 책임 회피…추가 보험가입 권고도 없어

펫피플은 해당 사고의 경우 우선 약관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펫플래닛 안전 보상 프로그램 약관 중 보험 적용대상과 관련해 ‘펫시터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펫시터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사고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데일리한국이 보도한 <펫피플 반려견보험 사실상 '반쪽'...유견·노견은 제외>(8월 17일)와 같이 법적 귀책사유는 중과실과 고의 등의 뜻을 포괄하고 있어, 모호한 표현이다.

이러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됨을 원칙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또한 향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펫피플은 사고 발생한 반려견의 경우 만 1세로 보험 대상 연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개된 보험 약관상 만 2세에서 만 7세까지의 반려견만 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반려견을 중개한 것은 펫피플이었으며, 중개 후 해당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약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반려견이면 애초에 중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펫피플이 운영 중인 펫보험은 자체 운영 중인 보험이다. 심지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요구조건에 따라 보험대상과 보험금액 등 조정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보험금액, 보험대상 등 조정해 판매한다”며 “단 이로 인해 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연령만 한정해 펫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한정된 보험금액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펫피플이 제공하는 보험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그 이상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펫시터 교육 당시 펫보험이 있다고만 간단하게 말하고, 보험금액과 적용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며 “이러한 조건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개인적으로 펫시터를 하기 전 추가 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펫피플, 사고 부담 일부 배상 후 중개 계약 해지 종용

펫피플은 A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해당 계약 조건은 ‘펫피플과 맺은 중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

A씨의 경우 지난 8월초 펫피플과 펫시터 중개계약을 맺었으며, 본격적으로 일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의 경우도 펫시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며, 고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합의서에는 △해당 발생사고는 전적으로 펫시터에게 책임이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허위 사실을 배포하지 않는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등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A씨는 “그간 펫피플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당 사고 역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펫시터에게 전가해 억울한 심정이다”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선 향후 소비자보호원 등에도 민원을 넣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펫피플에 질의를 남겼으나, 답변은 없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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