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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 YTN에 3억원 손배소송 제기…형사고소도

YTN 우장균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대상… 증거보전‧방심위 심의 신청도

2023-08-16     최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YTN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 측은 민사소송 취지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올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홈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