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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88.9% 찬성

2023-08-25     최성수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에 참여, 이 중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전 사례를 보면 파업권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 보다 사측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