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사망보상 최대 3천만원...대상기간도 90일로 상향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개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당정은 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백신 사망보상금 지원을 접종 후 42일 이내에서 9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로금도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과성,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망위로금과 질병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백신접종후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접종 후 42일 내 사망한 경우 부검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위로금을 20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당정은 이를 개선해 대상기간을 42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원만 원으로 상향한다. 2020년 7월 이전 제도가 없어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 1000만~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제외된 사망 사례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오늘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에 대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국가백신 책임제도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