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 개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를 수사할 때 교육감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를 수사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당정은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은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를 수사할 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