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에 “9월에 처리”
2023-09-08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단식 투쟁 현장에 찾아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2‧3조)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이달 중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이날로 9일째 대정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를 방문해 격려하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결에 기반해 작성된 법안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노란봉투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본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무기명 투표 결과 부의됐다. 하지만 이후 노란봉투법은 7‧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고,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달 1일 시작한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