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본회의 때 두 법안 처리 추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24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어제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11월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해 여야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처리를 하자’고 당부하고 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 땐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두 법안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 의장의 국외 출장으로 본회의 진행을 위임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치라”며 미뤘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의장이 안 계시기도 했고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며 "11월9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 측은 “국민의힘은 ‘의장님이 안건을 올리시면 본인들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우리는 찬반 토론을 통해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11월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법안 4건(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대해 다 하지 말고 1건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건건이 다 하겠다고 해서 5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