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대전 초등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4년간 '악성 민원'...사과요구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한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4년간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7일 사망한 대전의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의 B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당시 A씨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종이나 지우개를 씹는 아이를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친구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는데 다음날 해당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에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이틀 뒤 A씨는 병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12월에 A씨를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아동학대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여간 조사를 받은 끝에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C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기 전인 2023년까지 같은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들 대다수가 검찰에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료 교사들에 의하면 A씨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사건을 접하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주장하며 토요집회에 매주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랜기간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근무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 심치리료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0대 초등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7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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