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 중인 교권 강화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해당 법안으로 언급했다.
이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교사단체 등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야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이달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담당 부처가 나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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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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