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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오송 철도산업단지 사업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의결

2023-09-13     안희민 기자
국회 국토부 교통법안소위가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12일 통과했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철도산업단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1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능한 사업범위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철도산업 관련 단지로 한정했다.

충청북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엔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단지, 연구개발센터, 인재센터 등이 들어선다. 사업 참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충북개발공사 20%, 국가철도공단 20%다.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철도 산업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