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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R&D국제협력 촉진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표발의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신설·해외 기술혁신 주체 정의 추가

2023-09-14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4일 R&D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R&D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14일 R&D 기본계획 수립과 해외 기술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여권에서 R&D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움직임과 결을 같이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 기술공조 ▲첨단기술 연구결과의 성과 공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을 포함한 R&D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변이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 R&D에 참여하는 해외 주체의 참여 근거와 △R&D국제협력의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역시 부재하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해외 기술혁신 주체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을 신설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전문기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R&D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수요에 부응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