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2년→5+2년 연장, 동일 과제심의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한무경 의원실은 1일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연가 특례 승인 건수가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승인과제에 대한 매출·투자 성과가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지만 제도 시행 5년차에 들어서며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실은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편 ▲실증성과 제고·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거래질서·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합동의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했다. 유효기간도 2+2년에서 5+2년으로 다양화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규제리스크가 큰 과제이 부담을 완화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르 ㄹ강화해 짧은 시간 내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또 실증 유형과 단계에 따라 규제부처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규제개선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공무원에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 유인을 높였다.
승인 이후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기업의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했고 승인기업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도입해 특례승인 이후 기업이 합병, 분할,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 리콜제도는 특례를 부정으로 승인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