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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교원지위법 등 ‘교권회복 4법’ 통과

오전 국회 법사위 통과 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투표 전 통과

2023-09-21     안희민 기자
2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교권회복 4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으며 △교육감은 소송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야의 의견이 갈렸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