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맹점 필수품목 계약서에 명시토록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당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점주를 대표해서 송명순씨와 김명자씨가,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같은 폐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경영안전 비용을 줄이는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 제도만으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예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춰 필수품목 가격의 거래조건이 공개될 경우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했다.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행정점검할 계획이다.
또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업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서 시장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