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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확대‧건설사 PF 보증 완화…주택공급 물꼬 튼다

정부, 국민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3만가구에 11월 신규택지 8만5000가구 공급 건설사 PF보증 10조 확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2023-09-26     김하수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비(非)아파트 사업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을 5000가구 정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1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사업 4~6개월 단축)과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10개월 이상 단축)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올린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앞당긴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올해 9월까지 부지착공에 들어가며. 인천계양은 올해 12월 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상 사업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 한도 역시 50%에서 70%로 넓혀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HUG를 통해 지원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공택지를 사업이 가능한 사업자가 적기에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를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보통 2년 걸리는 걸 더 빠른 1년에 인허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우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을 없애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한다. 또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을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인 발코니확장이나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비(非)아파트 사업도 지원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자금을 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한 것이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