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생활 관련 입법안도 대거 통과
실손청구간소화법·생활물류서비스법·노인일자리지원법 입법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회가 생활 관련 입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실손청구간소화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노인일자리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실손청구간소화법은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가결을 통해 입법됐다.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 2014년부터 법안이 발의돼 왔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지금껏 공전하다고 이번에 입법됐다.
또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개정안을 의결해 제주 등 섬 주민들의 택배비를 경감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고 ▲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측정과 진단, 저감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인일자리지원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상담, 교육, 현장실습 훈련 기회 제공 ▲일정 수의 노인을 고용할 경우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