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회 국회 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의결
11월 2일 '수소의 날' 확정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첨단기술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첨단기술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가 첨단기술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양자기술산업육성법과 뇌연구촉진법,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등을 통과시켰다.

양자기술산업육성법은 제정안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된 법안이다. 양자컴퓨터·양자통신·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양자전략위원회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양자팹 등을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은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진흥과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뇌융합 기술’의 정의 ▲뇌연구 역량 강화와 기관 지원 ▲뇌연구 육성 위한 규제혁파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됐다.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규정됐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11월 2일이 '수소의 날'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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