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가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제정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엔 12개 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와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산정이 가능해져 국회사무처가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 전후 완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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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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